축산원예과에서 시행중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유기농업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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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원예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