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과에서 시행중인 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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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림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6,680원/m)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