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림과에서 시행중인 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농림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6,680원/m)

지원유형 현물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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