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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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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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