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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