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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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주민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지원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