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77조의4, 제1항)||고용보험법(제77조의9,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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