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지원내용 알아보기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2025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73,610원 임대보증금 : 236,805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84,040원 임대보증금 : 592,020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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