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업기술과에서 시행중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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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농업기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지원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유형 현물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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