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에서 시행중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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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지원내용 |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비료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