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통과에서 시행중인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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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지원내용 |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