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영구임대주택공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내용 |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