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알아보기

공공주택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영구임대주택공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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