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본부에서 시행중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본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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