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에서 시행중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소관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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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내용 |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