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여성 창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여성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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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소기업제도과 |
신청방법 |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지원내용 |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