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지원내용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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