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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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