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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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친화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지원내용 |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