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가족친화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부서명 가족친화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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