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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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
지원내용 |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