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지원내용 알아보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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