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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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