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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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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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40% 차등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