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시행중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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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연구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