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시행중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수산자원연구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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