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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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