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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