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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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각 읍면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