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지원내용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소관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www.maritimesafety.or.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할인대상 선택

○ 방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 단,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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