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소관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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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www.maritimesafety.or.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할인대상 선택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