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어선안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