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에서 시행중인 안동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안동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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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신청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