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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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
지원내용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