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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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