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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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