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