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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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