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