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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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