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지원내용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시흥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시흥 효도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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