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시흥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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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효도수당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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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