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시설급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시설급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