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신청방법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시설급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시설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시설급여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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