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방법

미디어다양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9~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소관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명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지원유형 현물
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C00000005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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