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알아보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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