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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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지원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