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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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