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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