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공진흥과에서 시행중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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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지원내용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