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과에서 시행중인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
부서명 | 사업운영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