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업운영과에서 시행중인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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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사업운영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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