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방역과에서 시행중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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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에 문의 |
지원내용 |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