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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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