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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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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