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투자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투자경제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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