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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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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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경제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