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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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교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지원내용 |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