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경제교통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부서명 경제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지원내용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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