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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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입과 |
신청방법 |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
지원내용 |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
지원유형 | 현금(보험)||현금(융자) |
법령 |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