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점용목적 – 차량진출입로, 10% 추가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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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지원내용 |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도로법(제6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