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중인 소비자 피해구제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 피해구제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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