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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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