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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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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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