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과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신청방법 |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지원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