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내용

성폭력방지과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성폭력방지과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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