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내용

성폭력방지과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성폭력방지과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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