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과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신청방법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