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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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 /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장애,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 ○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 |
지원내용 |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100분의 30을 감면 ○ 100분의 20을 감면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60분 면제 ○ 주차요금 면제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5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