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여성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지원내용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1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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