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④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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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 지급 ㅇ 지원 대상 : 아래를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제외)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