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청방법

정신건강과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정신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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